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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대재해 예방학교’ 운영…작은 사업장 찾아가기도

등록 2023-06-12 14:08수정 2023-06-12 14:17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경남도가 내년 1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운영한다.

경남도는 12일 “중대재해법은 어려운 용어로 이뤄져 있고 의무사항이 복잡해, 소규모 사업장이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찾아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학교’와 ‘온라인 중대시민재해 예방학교’ 등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운영해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관리감독자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일시·장소, 수강신청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다음달부터 경남도와 경남 18개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찾아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학교는 경남 18개 시·군을 돌며 8~11월 23차례 운영한다. 각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 목표이다. 중대재해법 개요와 의무사항,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례와 처벌 내용, 안전보건 관리체계,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온라인 중대시민재해 예방학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등 분야별 의무사항,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등 15개 영상을 제작해 민간시설의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안내한다. 9월부터 경남도 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현재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데, 경남에는 3321곳이 해당한다. 경남에선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2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26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중대재해 20건이 발생해 1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올해 중대재해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그런데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경남에는 현재의 15배인 4만9872곳으로 늘어난다.

양경택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 담당자는 “현재는 관리·감독 등 타율적으로 중대재해법을 운영하는데, 내년 1월27일부터 해당 사업장이 한꺼번에 15배나 늘어나면 현실적으로 타율적 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제는 스스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법이 아직 생소한 중소기업 관계자와 일반인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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