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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노사 임단협 타결…노조원 고소·고발은 그대로

등록 2023-12-08 16:34수정 2023-12-08 16:37

지난달 3일 공공운수노조가 울산대학교병원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영남권 집중결의대회’를 하는 모습. 울산대병원 노조 제공
지난달 3일 공공운수노조가 울산대학교병원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영남권 집중결의대회’를 하는 모습. 울산대병원 노조 제공

울산 유일 상급종합병원 울산대병원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 분회(울산대병원 노조)는 8일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합원 1896명 가운데 1300명이 투표했고, 980명(75.4%)이 찬성했다.

합의안은 △기본금 3%인상 △일시금 130만원 지급 △격려금 일부 인상 등이다. 노조 창립기념일(8월7일)은 유급휴일이었지만, 평일에는 근무하고 특별휴가 1일과 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사 쪽은 병원 업무 차질을 이유로 노조 분회장과 사무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는데, 합의안에는 이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한다는 내용은 빠졌다. 성순점 노조 사무장은 “파업하기 전 사 쪽이 제시한 안으로 합의돼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10월25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총 28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간호사 등 500여명이 기본급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했다.

배현정 기자 spr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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