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인 지난 3년 동안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계의 불완전판매 건수는 120여건에 달하고 그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가 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년 동안 금감원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 등 금융권의 불완전판매 122건에 대해 과징금 12억4800만원과 과태료 485억865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지속해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했고 이 법은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의 계도기간은 지난달 25일 끝났다. 이번에 공개된 불완전판매 통계 자료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자료다.
지난 3년 동안 불완전판매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지적받은 보험업계(114건)였고, 그 뒤로 은행업(6건), 금융투자업(2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 3년 동안 보험업계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과징금 12억4800만원과 과태료 13억5046만원을, 은행업계는 과태료 472억3000만원을 물어내야 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곳은 하나은행이었다. 이 은행은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99억원을 부과 받았다. 우리은행도 디엘에프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과태료 197억원을 내야 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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