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에만 집중됐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경기도·부산 등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사는 종부세 대상자는 9만1천명 늘었고, 비수도권에 사는 종부세 대상자도 9만명 늘었다.
국세청이 23일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현황’을 보면, 경기도에 사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23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천명 늘었다. 서울은 총 28만명으로 1년 전보다 8만7천명 늘어, 경기도가 서울보다 증가폭이 더 컸다. 경기도 다음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곳은 서울(+8만7천명), 부산(+2만3천명), 인천(+1만명) 등이었다.
경기도 납세자가 내는 종부세액도 1조1689억원으로 1년 전보다 9083억원 늘었다. 전체 종부세액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4.4%에서 올해 20.6%로 훌쩍 뛰었다. 서울 납세자가 내는 종부세액은 2조7766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898억원 늘었는데, 전체 종부세액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65.4%에서 48.9%로 크게 줄었다.
경기도뿐 아니라 수도권 밖에서도 종부세 대상자는 크게 늘었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1년 전보다 28만명 늘었는데 이 가운데 32.1%가 비수도권에서 나왔다. 충남·세종·전남·부산·울산·경남·제주 등에서는 대상자가 2배 넘게 증가하기도 했다. 전체 대상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율도 지난해는 17.1%였는데 올해 21.8%까지 늘었다. 비수도권에서 내는 세액도 지난해에는 전체의 18.9%였는데 올해는 28.3%로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이번에 공개된 지역별 통계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아니라 과세대상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됐다.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고가주택을 매입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됐다면, 고가주택이 위치한 서울이 아니라 비수도권의 해당 납세자 주소지에서 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는 의미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