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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에디슨이브이 투자자 10만명, 피해 구제는 어떻게?

등록 2022-08-25 05:00수정 2022-08-25 09:16

상장폐지 심사 길어질 가능성
손배소엔 법원 위법 판결 필요
에디슨모터스 경남 함양공장. 에디슨모터스 누리집 갈무리
에디슨모터스 경남 함양공장. 에디슨모터스 누리집 갈무리

에디슨이브이(현 스마트솔루션즈) 주식에 투자한 소액주주 10만여명의 피해 구제는 간단하지 않다. 이 회사가 올해 상반기에도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기도 만만치 않아서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에디슨이브이의 회계 감사인은 이 회사의 올해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 의견 표명을 거절했다. 회사의 재무 상태 등이 나빠 존립 자체에 의구심이 든다는 뜻이다. 에디슨이브이는 앞서 지난해 연간 사업보고서도 같은 이유로 ‘의견 거절’을 받은 바 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의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회사 쪽이 내년 4월10일까지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한국거래소로부터 철퇴를 맞을 공산이 크다. 결국 올해 연간 사업보고서에 담길 감사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시장에서는 에디슨이브이가 부여받은 개선 기간 종료 뒤에도 상장 폐지 절차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를 놓고 거래소 태도가 최근 수년간 다소 보수적으로 변한 탓이다. 상장 폐지 사유는 형식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으로 나뉘는데, 감사 의견 거절은 전자에 해당한다. 기존에 거래소는 형식적 사유가 발생하기만 하면 기업을 퇴출시키는 태도를 취해왔으나, 감마누 사례처럼 상장 폐지 결정이 법원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오랜 기간 불확실성을 견뎌야 한다는 얘기도 된다.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도 간단치 않다.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하면 이사가 위법 행위로 회사에 미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를 배상받는 주체가 주주가 아닌 회사일뿐더러, 법원 판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2일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검찰에 신속 수사 전환(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이첩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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