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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공공기관, 올겨울 난방온도 18도보다 더 낮춘다

등록 2022-09-26 15:00수정 2022-09-26 15:06

산업부, ‘에너지 위기대응 10대그룹 간담회’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18℃에서 더 내리기로
한국가스공사 인천 생산기지 배관망. 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 인천 생산기지 배관망. 가스공사 제공

정부가 공공부문의 난방온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화한 에너지난에 따른 움직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창양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에너지 위기 대응 10대 그룹 간담회’에서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절약을 철저히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18℃로 맞춰져 있는 겨울철(12~2월) 공공부문의 실내 적정 온도 기준을 추가로 더 낮춘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또 “동계 필요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정부-에너지 공기업-민간기업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 기능을 회복하고, 공기업 재무개선과 기업의 효율 투자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에너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 바꾸는 게 필요한 때이며 아울러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방미 수행 기간 미 의회, 상무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관련 우리나라 업계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고 미국 측의 공감대를 끌어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한국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미국 쪽과 지속해서 접촉하겠다는 뜻도 아울러 밝혔다. 이 장관은 “현안 해결과 함께 우리 산업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산업 현장의 이야기를 폭넓게 수렴해 ‘산업대전환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불법 파업 확산 우려, 재산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 민사상 과실책임 원칙 위배 등으로 노사관계의 근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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