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8월 걷힌 증권거래세가 4조6932억원으로 지난해의 64%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발 긴축 한파에 국내 증시도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주식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1∼8월 누적 증권거래세는 4조69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조3212억원의 64.1%에 그친다. 올 8월 한 달로 좁혀보면, 납부된 증권거래세는 5285억원으로 지난해 8월 1조132억원에서 반토막이 났다.
증권거래세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가 활발했던 2020∼2021년 크게 늘었다. 2020년 1월 3060억원이던 증권거래세는 같은 해 6월 6423억원으로 늘어난 뒤, 9월(1조71억원)과 10월(1조570억원)에는 1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 12월 증권거래세는 9039억원으로, 연초(1월)에 견줘 연말이 약 3배가 많았다.
이후 증권거래세는 2021년 1월 1조1404억원을 지나 2월 1조2023억원으로 늘었다. 그 뒤 3월 8056억원으로 줄어들고, 매달 등락을 반복하다가 2021년엔 월 평균 8546억원의 증권거래세가 걷혔다. 올 들어 증시가 눈에 띄게 위축되며 1월 7542억원, 3월 4779억원으로 줄어든 뒤 매달 5000억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감소세는 증권거래대금이 줄어든 결과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 때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대금에 비례해 낸다. 증권거래대금이 늘면 증권거래세도 늘고, 거래대금이 줄면 세수도 준다. 증권거래대금은 지난해 8월 1153조356억원에서 올 8월 627조5981억원으로 줄었다.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같은 기간 834조6981억원에서 420조5427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올해 증권거래세 규모는 이른바 ‘동학개미’ 열풍이 불기 전인 2019년보다는 많다. 2019년 1∼8월 누적 증권거래세는 3조1668억원이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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