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2022년 10월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감사원이 2018년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특별감리를 조사하고 나선 가운데, 국감에 출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조처는 위법하다’는 금융위원회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금융위는 최근 금감원의 위법 여부를 질의하는 감사원 요청에, 금감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한 바 있다.
24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2018년 금감원 조처에 대해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융위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의견 자체는 존중하지만, 법률 해석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 절차에서 과실을 문제 삼는다 해도 절대 질 것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금융위 유권해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특별감리에 착수해 이듬해 5월1일 삼바와 감사인에게 조치 사전통지서를 통보했는데, 출입기자들에게 ‘통보 사실’은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달 말 금융위에 금감원이 언론에 진행 상황을 알린 게 비밀유지 의무를 어긴 것 아닌지 ‘법령 적용’을 질의했으며, 이달 초 금융위는 ‘금감원이 위법 사실적발과 조치 예상 정보를 대외에 공개한 행위는 비밀 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원에 회신한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된 상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해당 유권해석이 금융위 공식입장임을 확인하면서도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유권해석이) 금융위 공식 입장은 맞다”면서도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금감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아무 지적도 하지 않다가 4년 만에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금융위의 직무유기”라며 “감사원이 칼춤을 추니까 금융위도 같이 춤을 춘다”고 비판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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