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 시민들 모습.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뿐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경우 2천만원 한도 안에서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일 더 많은 자영업자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을 보완해 3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차주가 보유한 금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것이다. 지난해 프로그램 시행 이후 고금리 사업자 대출 약 7300건(2700억원)이 연 6.5% 금리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기존 평균 12% 수준의 대출금리를 내고 있던 자영업자들은 연간 5%포인트 이상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 보완으로 지원 대상은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과거 재난지원금이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혜택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만 지원할 수 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는 개인의 경우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해 운용과정에서 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안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대출 만기와 상환구조도 달라진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년 거치 이후 3년간 분할 상환하는 구조인데, 다음달부터 3년 거치 이후 7년간 분할 상환하는 형태로 바뀐다. 예를 들어 대환대출 원금이 1억원일 경우 현행 3년간 분할 상환 기준 월상환액은 약 278만원으로 나오지만, 7년 분할 상환을 적용하면 월상환액이 약 119만원으로 줄어든다.
보증 부담도 낮아진다. 보증료를 10년간 나눠 낼 수 있고, 보증료율도 연간 1%에서 0.7%로 0.3%포인트 내렸다. 또 보증료를 최초 대환 시점에 전액 내면 납부 총액을 15% 할인해준다. 신청기한은 애초 올해 연말까지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공급 규모도 8조5천억원에서 9조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한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할 수 있게 된다. 2천만원 한도가 유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래 대환대출은 사업자만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의 가계신용대출도 2천만원 정도의 소액인 경우 용도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대환 가능 대출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방식을 결정하고 전산 개편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소상공인 가계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