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1시. 인천 동구 현대시장이 화재로 검게 타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금융당국이 인천 현대시장 화재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과 금융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천 현대시장 화재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지원센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인천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과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와 관련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권도 긴급 지원에 나섰다. 케이비(KB)국민은행은 피해 복구를 위한 기부금 1억원을 조성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개인 대출의 경우 긴급 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자 대출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엔에이치(NH)농협은행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화재 피해자에게 기업자금 최대 5억원, 가계자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최대 1%포인트(농업인 1.6%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규 대출 지원 시 최장 12개월까지 이자 납입을 유예하고 기존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최장 12개월 이자 납입을 유예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내역 확인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032-715-4813), 손해보험협회(02-3702-8500)에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지난 4일 오후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방화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205개 점포 중 47개 점포가 불에 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현대시장 일대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방화용의자 ㄱ씨를 긴급 체포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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