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 차기 대표이사(CEO) 후보로 선정된 윤경림 케이티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 케이티 제공
케이티(KT)가 윤경림 차기 대표이사(CEO) 후보 요청으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찾는다.
케이티는 윤 후보의 요청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렸다고 8일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케이티 지배구조 관련 현황부터 진단할 예정이다. 케이티는 “우선 법무법인, 지배구조 관련 연구소, 컨설팅 기업 등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 아래, 현행 대표이사 선임 절차와 사외 이사 구성 등 현황을 점검한다”며 “이를 국내외 유사 기업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와 비교·분석해 개선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케이티는 이어 “주요 주주 대상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안이 나오면, 이를 정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에 못박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태스크포스 구성 인원과 내부에서 어떤 대안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케이티 안팎에선 소유와 지배가 분산된 ‘주인 없는’ 지배구조 탓에 소액주주 등이 경영진을 감시·견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오전 김미영 케이티 새노조 위원장은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연 좌담회에서 “이사회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불투명함에도 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에 케이티 민영화 이후 20년간 대표 리스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사회 구성 요건을 다양화해 내부 견제가 가능한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직 임원은 이와 관련해 “현 대표이사가 연임을 신청하면 적격 심사를 통해 연임을 허용할 수 있게 하고, 차기 대표이사 자격조건 가운데 ‘기업경영경험’ 조항이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윤 후보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 추진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윤 후보가 먼저 대표이사가 되더라도 연임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동시에 이들 두가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대표이사가 적격 심사를 통해 연임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이석채 전 회장, 대표이사 자격조건을 ‘경영경험’에서 ‘기업경영경험’으로 바꾼 것은 황창규 전 회장 때 이뤄졌다. 모두 지배구조 개선 명분으로 만들어졌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임직원 대상 인삿말에서 “회사 안팎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를 불식하고 회사를 빠르게 안착시켜야 한다는 큰 책임을 느낀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서둘러 정비하고 정부·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해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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