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이 3.5%에서 5%로 오르며 그랜저 기준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36만원 늘어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개소세 세율이 차량값의 3.5%에서 5%로 인상된다. 국산차는 공장 출고일, 수입차는 수입 신고일이 7월1일 이후면 오른 세율을 적용받는다. 개소세율 인상에 따라 개소세의 30%인 교육세, 개소세·교육세를 더한 차량 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 등도 함께 늘어난다.
기재부는 출고가 4200만원짜리 현대차 그랜저 기준 소비자가 부담하는 개소세 등 전체 세금이 지금보다 36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부가 다음달부터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국산 승용차의 개소세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을 18% 할인해 적용하기로 해, 세율 인상 부담이 일부 줄어들었다. 반면 수입 신고가격이 4200만원인 수입차의 경우 다음달부터 개소세 등 세금이 지금보다 90만원가량 늘어난다.
개소세 인하 조처는 5년여 만에 종료되는 것이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앞서 지난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율을 기본 세율인 5%에서 3.5%로 인하했다. 코로나 당시인 2020년 3월부터는 1.5%로 인하폭을 확대했고, 2020년 7월부터 이달까지 5차례 연장을 거쳐 3.5%를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소세 인하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의 개소세율 15% 인하 조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발전 원가 부담이 큰 에너지 공기업 재무 여건과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고려한 것이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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