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철근 누락으로 기둥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 파주운정 초롱꽃마을 3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최종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며 취업 제한 대상자를 늘렸지만, 이후 ‘엘에이치 전관’의 취업 길이 막힌 사례는 단 한 번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엘에이치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엘에이치가 혁신안을 발표한 2021년 6월 이후 최근까지 엘에이치 퇴직자 2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았다. 심사 대상은 지난해 9명, 올해 12명이다. 이 가운데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21년 12월 퇴직한 뒤 바로 아파트 유지보수·관리업체에 취업하려던 2급(부장급) 직원 한 명뿐이었다. 나머지 20명은 모두 취업이 승인됐다.
엘에이치 2급 전문위원이던 ㄱ씨는 지난해 9월 퇴직한 지 한 달 반 만에 한 종합건축설계사무소에 취직했다. 이 회사는 이번에 철근 누락이 드러난 파주운정 아파트의 감리를 맡았다. 역시 2급 전문위원이던 ㄴ씨도 퇴직 1년 만에 종합건축사사무소에 재취업했는데, 이 회사도 철근 누락 엘에이치 단지인 인천가정2 아파트의 감리에 참여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2급 이상)는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자윤리위 심사 없이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이나 기존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 취업할 수 없다. 취업하려면 재직 중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엘에이치는 2021년 혁신 방안을 내놨고, 여기에는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도 담겼다. 유관 기업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엘에이치 퇴직자는 ‘상임이사 이상’ 7명에서 ‘2급 이상’ 500여명으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유관 기업인 건축사사무소 등 취업이 제약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엘에이치 관계자는 “개인별로 이뤄진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승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업체이기 때문에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업체에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취업 심사 대상이 되는 엘에이치 퇴직자를 3급 이하로 확대하거나, 자본금 기준 등을 낮춰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엘에이치 전관예우 방지 방안을 오는 10월 발표하는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에 담을 계획이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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