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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공정위가 부과하고 못 받아 낸 과징금 785억원

등록 2023-08-16 05:00수정 2023-08-16 08:43

공정거래위 2.5명이 700억원대 체납액 관리
연합뉴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과태료·가산금 명목으로 부과해놓고 받지 못한 금액이 약 785억원에 달했다. 폐업 등 이유로 징수 자체가 불가능해진 체납업체도 83.2%에 이른다. 공정위, 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 분산된 징수업무를 통합해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 공정위의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체납액은 784억9800만원이다. 체납액 수준은 2017년 293억1300만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551억1400만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763억67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전체 체납액 가운데 과징금 체납액이 669억6200만원(85.3%)으로 가장 많다. 가산금과 과태료 체납액은 각각 97억7300만원(12.5%), 17억6300만원(2.2%)이다.

체납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과징금을 내지 못해 체납된 업체 대부분이 폐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말 기준 체납업체 119곳 가운데 83.2%에 이르는 99곳이 폐업·해산·청산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징금 기준 상위 체납업체 30곳 중 21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21개 업체가 내야 할 과징금은 369여억원에 이른다. 사실상 걷을 수 없는 돈이다.

공정위는 “국세청과의 교류를 통한 체납추적 교육을 이수해 징수 담당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자압류시스템을 통해 예금을 추심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담당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져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의 과징금 등 징수 업무에 배정된 정원은 현재 3명이 채 되지 않는다. 또 행정업무를 보던 인력이 체납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안으로는 과징금·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통합징수기관 설립이 거론된다. 공정위뿐만 방통위, 국토부 등 기관들도 개별법령에 따라 과징금 등을 징수하고 있고, 유사한 이유로 징수율이 낮다. 2021년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11개 부처 가운데 8곳이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60% 미만이다.

민병덕 의원은 “저조한 과징금·과태료 징수율 문제는 특정 부처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 각 부처가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밖에 없는 행정 비효율의 문제”라며 “부처별 국세외수입 업무를 총괄하는 시스템과 조직을 꾸려 부과 단계부터 징수 및 사후 단계까지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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