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5일 온라인 포털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과 관련해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했는지 조사한다는 것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네이버 뉴스 추천·배열 알고리즘 조작 의혹 제기’를 방통위가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이날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특히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을 지목했다. 방통위는 “특히,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왔고,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네이버가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어왔다”고 했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100), 형사고발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날 사실조사 착수 전임에도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방통위는 네이버가 그간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제출, 미제출 등으로 대응한 데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했다. 또 향후 조사 과정에서 방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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