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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년 2월 만기 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에 연계…최대 407만원 추가 수익

등록 2023-10-16 13:55수정 2023-10-17 02:3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2월 만기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도입한 청년도약계좌에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뒤 출국 직전 기자들과 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한 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에 한꺼번에 납입하면 청년도약계좌 프로그램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출시된 정책적금으로, 2년 만기를 채우면 연 10% 안팎의 이자가 붙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지난 6월 도입한 정책적금이다. 5년 만기를 채우면 비과세 혜택 등을 포함해 연 7∼8%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 2월에 적금을 탄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돈을 넣으면,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1260만원(월 70만원씩 18개월 납입할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후 19개월차 부터 매월 70만원씩 납입할 경우 일반저축에 동일방식으로 납입한 경우에 비해 5년간 이자 263만원, 지원금 144만원 등 총 407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액 가운데 일부만 넣어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기재부는 검토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일반 은행에 저축할 경우에 비해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만기 5년 되면 수익률과 수익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과 청년도약계좌 약관을 개정해 내년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도래 전에 제도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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