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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조속히 처리해달라”

등록 2023-11-27 10:25수정 2023-11-27 10:3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연내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중대 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려 노력을 기울였고, 다음달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 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앞서 2021년 법률 제정 및 공포를 거쳐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 유예를 적용받아 내년 1월27일부터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2026년 1월27일로 2년 더 늦추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추가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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