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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미 FTA는 국익에 도움이 되나?

등록 2008-12-21 18:25수정 2008-12-21 19:30

이정우의 경제이야기
이정우의 경제이야기
[열려라 경제] 이정우의 경제이야기
최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야당의 출입을 원천봉쇄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상정하는 바람에 회의장은 전기톱과 소화기가 난무하는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 과거 독재시절에도 보기 어려운 반칙을 거대 여당이 감행한 이유는 한-미 에프티에이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그 생각이 옳을까? 일반적으로 에프티에이는 득이 실보다 크지만 한-미 에프티에이는 그렇지 않다. 에프티에이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음은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맺은 멕시코가 잘 보여준다. 멕시코는 43개국과 12개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서 세계 최다의 실적을 자랑했으나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은 2.8%로서 극히 저조하다. 멕시코가 더 이상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

한-미 에프티에이가 한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은 크게 부풀려 선전되어 왔다. 분야별로 살펴볼 때, 한-미 에프티에이의 긍정적 효과는 결코 크지 않다. 우리의 농축산업과 제약업이 입을 피해는 명백한데, 이득을 볼 산업은 분명치 않다. 한국의 수출효자 상품인 조선, 철강, 반도체는 미국이 이미 무관세이므로 추가적 수출 효과가 없다. 자동차는 미국의 평균 관세가 2.5% 정도이므로 약간의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오바마가 문제를 삼고 있어서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자동차, 철강 등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보호조처로 무장되어 있어 여전히 난공불락이다. 섬유는 평균 관세가 10%나 되어 언뜻 보기에 관세 인하 효과가 클 것 같지만 미국은 ‘원산지 규정’을 이용해서 교묘히 그물을 빠져나갈 것이다. ‘원산지 규정’은 워낙 복잡해서 ‘보호주의의 온상’으로 불린다.

결정적인 것은 ‘투자자-정부 제소권’(ISD)이라는 독소조항이다. 미국 투자자는 한국의 이런 정책, 저런 제도 때문에 돈을 못 벌었다고 국제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 나프타에서 처음 제소권이 도입된 뒤 여러 건의 거액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문제는 국가의 정책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미국은 이 조항을 지렛대로 해서 한국의 정책, 제도 변경을 요구할 것이며, 우리의 경제체질은 더욱 시장만능주의로 바뀔 것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나프타 체결 이후 시장만능주의 체제로 기울었다. 지금 세계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시장만능주의가 지목받고 대대적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판에 우리가 시장만능주의로 매진할 이유가 없다. 한-미 에프티에이를 향해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한나라당에 묻노니 “과연 무엇이 국익인가?”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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