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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박근혜표 ‘목돈 안드는 전세’도 엇갈린 평가

등록 2013-01-06 20:03수정 2013-01-06 20:25

신탁뒤 재임대 ‘내 집 지분매각제’
다중 채무자 해결 없인 효과 미지수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은?

가계부채 해결 방안과 관련된 공약으로 박근혜 당선인은 집값 하락으로 빚더미에 올라 있는 집주인(하우스푸어)을 위한 대책으로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를 내놨다.

박 당선인의 공약은 집 주인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팔고, 매각한 지분만큼의 임대료를 내면서 계속 거주하도록 한다는 게 뼈대다. 우리은행이 시도하고 있는 ‘신탁후 재임대 제도’와 사실상 같다. 채무자가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15~17% 수준인 연체 이자와 원금 대신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 수준인 4% 안팎의 임대료만 내고 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대와 달리 시행 두 달이 지났지만 신청자가 3명뿐이다. 대상자도 550가구에 불과했다.

실패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주택에 대한 강한 애착이다. 내 집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최후 자산’으로 여기는 정서가 강해 소유권에 제한을 두는 지분매각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얻어 쓰고 있는 채무자가 많은 것도 제도 도입의 걸림돌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15가구를 제외하곤 다중채무자였다. 채권금융기관들간의 협의체를 만들거나 협약을 체결해 채무를 조정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다. 금융감독원이 기업 워크아웃방식처럼 채권은행간 공동 대응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 당선인의 렌트푸어 대책이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인수위에서 이런 내용을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현재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출자가 2만8000여명, 이들의 전체 대출규모는 3조3000억원에 이르러 대책을 필요로 하는 ‘하우스푸어’의 규모는 상당하다. 현재 하우스푸어 지원 대상으로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유자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이 역시 금융채무불이행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에 대한 개인책임과 자산 소유자들에 대한 지원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렌트푸어를 위한 공약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평가가 엇갈린다. 얼개는 집 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빌리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내지 않는 대신 집주인의 대출 이자를 월세처럼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세입자한테 전세금 2억원을 받는 대신 집주인이 은행에서 2억원을 빌리고, 세입자가 은행이자 4%에 추가로 집세를 얹어주는 것이다. 집 주인에게는 한해 이자액 8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세제 혜택만으로 전세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굳이 자신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까지 대출을 받아줄 집주인이 얼마나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집주인으로선 전세금과 달리 채무가 금융기관에 노출돼 추가 대출을 받을 여지가 줄어든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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