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지난 한해 동안 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가 788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명당 한 건의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5100만여명)의 15%를 넘는 수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통신사업자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개인정보는 787만9588건에 이른다. 이는 2011년(584만8990건)에 견줘 34%가량 증가한 수치다.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2008년(515만5851건)부터 2010년(711만4792건)까지 꾸준히 늘다가, 2011년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통신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장없이도 제공되는 통신자료는 사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통신자료를 가장 많이 요청한 것은 경찰이었고, 검찰과 국정원이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것은 프라이버시와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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