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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MB에 특활비 4억’ 의혹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

등록 2022-08-25 11:14수정 2022-08-25 11:27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4월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4월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5월과 4~5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억원의 특활비를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안보비’로 이름이 바뀐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사용 후 별도의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다.

1·2심은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 쪽 요구로 자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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