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신격호 총괄회장과 무관 밝혀
롯데그룹이 호텔롯데의 지분 5.5%를 보유한 일본의 광윤사를 ‘가족회사’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롯데그룹은 13일 공개한 ‘롯데그룹 상황 설명 자료’에서 “광윤사는 일본에 소재한 포장지 회사이며, 신격호 총괄회장 가족 4명이 지분의 99%를 보유한 가족기업임”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을 대표하는 자격을 가진 ‘동일인’인 신 총괄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이지만 그동안 롯데그룹은 광윤사를 신격호 총괄회장과 무관하다고 공시해왔다.
광윤사는 호텔롯데(5.45%)와 롯데알루미늄(22.84%), 롯데캐피탈(1.92%)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호텔롯데 등 각 회사의 사업보고서에는 해당 지분율에 따라 ‘주요주주’로 공시된다. 그러나 공정위가 도입한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는 ‘동일인’(신격호 총괄회장) 측 법인이 아니라 ‘기타주주’로 공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 공시와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 쪽에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배하는 해외계열사들의 주주 및 출자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미 요청한 바 있는데, 자료 제출 마감 시일인 20일 이후에 이번 공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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