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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일용직 세금이 너무해…소득 23% 늘어날 동안 세부담 175% 치솟아

등록 2017-11-20 05:00수정 2017-11-20 16:51

조세재정연, 2011~2015년치 분석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상용직보다 세금 더 내는 구조
불합리한 과세 방식에 방치돼
일감을 찾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서울 남구로역 인력시장으로 모여들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일감을 찾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서울 남구로역 인력시장으로 모여들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011년부터 4년간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은 23% 증가에 그쳤으나 이들이 낸 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는 1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일용 노동자의 소득세 부담이 상용 노동자보다 오히려 더 컸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취약계층인 일용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 불합리한 과세방식에 방치돼 있는 셈이다.

19일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재정포럼’ 11월호에 실은 ‘일용근로자 800만 시대,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면, 국세청에 신고된 일용근로소득은 2011년 47조2076억원에서 2015년 57조9393억원으로 22.7% 늘었다. 같은 기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은 1113억원에서 3058억원으로 174.8% 증가했다. 소득 증가에 견줘 8배 가까이 세부담이 는 셈이다. 실질 세부담을 뜻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실효세율은 0.2%에서 0.5%로 훌쩍 뛰어올랐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세법상 일용 노동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건설공사의 경우 1년 미만) 고용된 이들로 2015년 기준 812만6028명에 이른다. 미장공·배관공과 같이 주로 건설 현장이나 배달원·식당보조 등 서비스업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하루 단위로 원천징수된다. 일급에서 10만원을 정액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6% 세율을 매긴 뒤, 여기에 55%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결정한다.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데다, 정액공제 액수(10만원)가 2009년 이후 8년째 그대로 유지되면서 정작 현실에선 세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김재진 연구위원은 “물가상승 등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점(일급 13만7천원) 이하 일용직 노동자가 줄어들며 전체 소득 증가보다 훨씬 빠르게 세부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로 인해, 급여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선 일용 노동자가 상용 노동자에 견줘 평균적으로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했다. 1천만원 이하 구간에선 상용직은 세부담이 전혀 없는 데 견줘 일용직은 1인당 평균 6500원을 냈고, 1천만~2천만원 구간과 2천만~3천만원 구간에선 일용직이 상용직보다 각각 3만1500원과 1만5천원을 더 부담했다.

김 연구위원은 “세법을 수십년간 연구해왔지만 이런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찾아보니 선행 연구도 없었다. 한마디로 연구 사각지대에 일용 소득 과세가 놓여 있고, 이는 정책당국이나 납세당국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방준호 김경락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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