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여야간사들을 만나 노동 현안인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제공
경제계가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가 연내에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며,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책임이 무거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기업 규모별로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여야 3당 간사 합의안을 경제계가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어서 국회 대응이 주목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7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과 여야간사들을 만나,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여야가 논의 중인 노동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액 적용이 한달이 채 안남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조만간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서 “그런데도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은 일부 의견차이로 입법이 지연돼 답답한 마음에서 국회를 찾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은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고임금 근로자까지 적용돼 기업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이 연착륙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면서 “상의는 그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았는데, 국회가 이대로 흘러가면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달부터 혼란스런 상황을 피하기 어려운데 국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면 책임이 무거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당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시기를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50~299명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명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데 합의했다. 노사 간에 첨예하게 맞섰던 휴일근로 중복 할증에 대해선 현행대로 150%를 유지하고, 재계 요구사항인 특별연장근로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의는 최저임금의 경우 상여금·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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