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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의도 없었다” 결론

등록 2017-12-08 16:49수정 2017-12-08 22:07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3일 세종청사 해수부 브리핑룸에서 논란이 된 세월호 현장 유골 은폐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3일 세종청사 해수부 브리핑룸에서 논란이 된 세월호 현장 유골 은폐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수습자 장례식 전날 유골 발견
닷새간 알리지 않은 공무원 2명
“업무 수행 부적절…중징계 요구키로”
해양수산부가 목포 신항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유해를 발견하고도 닷새간 알리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은폐 의도가 없었다”고 결론냈다. 다만 업무 수행이 부적절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어 “세월호 미수습자 장례식을 마치고 현장에 복귀한 21일에 선체조사위원회와 일부 가족들에게 유해 발견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엔에이(DNA) 검사를 요청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은폐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이철조 단장과 김현태 부단장은 미수습자 장례식을 하루 앞둔 지난달 17일 목포 신항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유해(2.5㎝ 크기, 손목뼈 1점)를 찾고도 이를 닷새간이나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김영춘 장관에겐 20일, 강준석 차관엔 21일에 늦장 보고했고 즉시 미습수자들에게 유해 발견을 통보하라는 장관의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 이에 해수부는 “과실이 중한 것으로 판단돼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5급 이상 징계사항은 공무원징례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반면 관련 실무자에 대해서는 과실의 정도가 징계에 이를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경고 등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은 “앞으로 이러한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양수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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