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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재용 ‘재판중 방북→사면’ 정몽구·최태원 전철 밟나

등록 2018-09-18 05:01수정 2018-09-18 11:12

‘경제 살리기’ 명분 특혜 재연 우려
법조계 “재판부 입장서 신경 쓰일 것”
재계서도 “형평성 잃은 조처” 지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맨앞)이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방북단과 함께 평양행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 줄을 서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맨앞)이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방북단과 함께 평양행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 줄을 서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뇌물공여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원에 포함된 데 대해 적절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리 경제인을 국외 사절단에서 배제한다는 정부 원칙이 깨졌다는 비판과 함께, 과거 재판 도중에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했다가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은 재벌 총수들의 사례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은 당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정몽구 회장은 9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2007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9월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최태원 회장도 1조9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2005년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년째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두 회장은 4대 그룹 몫으로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47명에 포함됐다.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대북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과 최 회장은 정상회담 이듬해인 2008년 8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최종 판결이 확정된 지 2~3개월 뒤 ‘경제 살리기와 국민 화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학)는 “재벌 회장이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국가 행사에 활발히 참여한 뒤 특별사면에 이른 사례들”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처지는 이들과 매우 비슷하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대법원 최종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초 인도에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일자리를 창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한달 뒤인 8월 초에는 경기 평택 삼성전자 공장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났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을 포함해 최근 두달 새 ‘문재인 정부’와의 접촉면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모양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이 부회장의 특별수행원 포함 논란을 “재판은 재판이고 일은 일이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일반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출국 한번 하기도 어렵다”며 “최근 들어 정부가 이 부회장 재판이 다 끝난 것처럼 여러 활동을 함께하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삼성 특혜’란 지적이 나온다. 한 대기업 홍보 임원은 “지난해 대통령 수행 경제사절단을 선정할 때는 사업 연관성이 있어도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로 배제했는데, 이번에 삼성을 포함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조처”라고 지적했다. 최현준 곽정수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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