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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기재부, 비밀 누설 혐의로 신재민 전 사무관 검찰 고발

등록 2019-01-02 15:18수정 2019-01-02 20:14

공무상비밀누설·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신 전 사무관 “고발 자체가 내 말이 옳다는 뜻”
케이티엔지(KT&G) 사장 교체 외압 의혹을 폭로하고 있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신 전 사무관 유튜브 갈무리
케이티엔지(KT&G) 사장 교체 외압 의혹을 폭로하고 있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신 전 사무관 유튜브 갈무리
기획재정부는 2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케이티앤지(KT&G) 사장을 교체하고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신 전 사무관 행위는)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기재부와 청와대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스스로 판단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여과 없이 유출한 것”이라며 “이런 사안을 처벌하지 않아 제2, 제3의 신재민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과 국정 운영에 장애를 초래할 것을 굉장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이 기재부 문건인 ‘케이티앤지 관련 동향 보고’를 지난해 3월 언론에 제공하고 2017년 국고채 발행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을 유튜브 등에 공개한 것을 위법하다고 기재부는 판단한다. 이에 신 전 사무관이 유사한 정보공개 행위를 반복할 경우 추가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신 전 사무관의 행위를 공익성 제보로 보고 법적인 대응에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공익적 제보에 대한 판단은 법적 판단으로, 검찰과 법원이 해야 한다. 우리가 공익성을 이유로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51조는 공무원 신분으로 취득한 공공기록물을 무단 유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29일부터 유튜브와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등에 올린 동영상과 글에서 청와대의 압력 탓에 정부가 기업은행을 동원해 케이티앤지 사장을 교체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11월 대규모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요구했고 기재부가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을 갑자기 취소했다고 폭로했다. 기재부는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었다며,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기재부의 검찰 고발이 알려지자 신 전 사무관은 2일 0시께 진행한 유튜브 생방송에서 “(기재부의 고발은) 그 자체가 나의 폭로가 거짓이 아니라는 뜻 아닌가. 이제 고발도 당했으니 정말 오히려 누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 법정에서 다 따져봤으면 좋겠다. 벌은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방송은 신 전 사무관이 비공개 처리해 현재 시청할 수 없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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