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7일 오전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연합뉴스
“내부에서도 이런 결과를 예상 못한 게 아니다.”
27일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된 뒤 한진그룹의 한 고위임원은 침통하게 말했다. 조 회장에게 불리한 상황은 충분히 예견됐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했다. 세계적 의결권 자문사인 아이에스에스(ISS)도 반대를 권했다. 25%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가운데 80% 이상이 따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주주들 의결권을 위임받는 ‘위임장 대결’로 힘을 보탰다. 주총 참석률 80%를 가정할 때 회사 정관상 조 회장 반대에 필요한 지분은 27%였다. 국민연금 지분(11.7%), 외국인 지분의 80%(19.8%), 시민단체 위임 지분(0.54%)을 합치면 32%로 이를 훌쩍 넘는다.
대한항공 임원은 “조 회장은 국민연금이 이사 연임에 찬성은 안 해도 최소 기권은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기권했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하지만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한 국민연금이 불법행위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조 회장에게 찬성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인하는 일이다. 국민연금이 주총 전날 반대를 결정하는 순간 조 회장은 자진사퇴가 순리였다. 그 기회를 놓치면서 재벌 총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주주들에 의해 이사회에서 쫓겨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됐다.
조 회장은 왜 이런 무모한 선택을 했을까? “우리 현아가 무슨 잘못을 했나?” 조 회장이 2014년 말 장녀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태 직후 이승철 당시 전경련 부회장에게 한 말이다. 이 부회장은 조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회피하면서 비판 여론이 재벌 전체로 퍼지자 조 회장을 직접 만나 설득을 했다. 평소 대기업을 앞장서 옹호해온 이 부회장이지만 여론과 너무 동떨어진 조 회장의 인식에는 말문이 막혔다. 이어진 둘째 딸의 갑질, 부인의 폭행·폭언 논란도 이런 안이한 인식이 자초한 일이다.
조 회장 일가의 배임·횡령·밀수 등 불법행위도 드러났다. 국민의 분노는 폭발했지만, 조 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자문역할을 하는 한 인사는 “(조 회장은) 자신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한 일에 비하면) 너무 심하게 당한다고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다른 재벌(의 행태)도 (우리와) 비슷한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고 억울해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다른 임원들은 옆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한 임원은 “표 대결은 위험하니 일단 사퇴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회장이 표 대결을 결정한 뒤에는 그 누구도 토를 못 달았다. 사외이사들이 포함된 이사회도 다르지 않았다. 이사회의 면면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드러난다. 사내이사 4명은 조 회장과 조원태 사장 부자와 전문경영인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외이사 5명 중 2명은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와 고문이다. 광장은 조 회장의 매형이 설립한 법무법인이다. 경제개혁연대의 이총희 회계사는 “회사 및 임원과 자문계약이나 법률대리를 해주는 법무법인 출신 인사가 사외이사를 맡으면 독립성을 견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이사회의 다수를 거수기로 채운 것이다. 조 회장은 주총 뒤 “경영권을 계속 행사할 것”이라고 몽니를 부렸다. 주주의 뜻을 무시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29일 “달라진 게 없다”며 또다시 국민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는 무모함을 보였다. 외환위기 때 재벌의 ‘대마불사 신화’가 무너졌다. 20년이 흐른 지금 재벌 총수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황제경영의 신화’가 무너졌다. 조 회장은 구시대적인 황제경영으로 위기를 자초하고도, 여전히 ‘황제놀음’에서 못 깨어나고 있다. 지금이라도 진솔한 반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더 큰 위기를 막는 길이다. “회장은 왕이 아니고, 기업은 왕국이 아니다”라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말을 들려주고 싶다.
곽정수 산업팀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