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들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소형타워크레인 철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동안 멈춰선 타워크레인 위에서 파업중인 기사가 손을 흔들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타워크레인 양대 노조는 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2014년부터 건설기계로 등록된 소형타워크레인은 “장비들이 제대로된 등록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검사도 엉터리로 진행돼 안전하지 않다.” 며 정부가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대책 등을 요구하며 지난 4일부터 멈춰선 2500대의 타워크레인이 이틀 만에 다시 가동된다. 타워크레인 노조의 전면 파업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정부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한국노총 전국연합노조연맹(연합노련)이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5일 오후 5시 두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고공농성을 일제히 해제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조합원들은 곧바로 현장에 복귀해 파업도 풀었다. 사쪽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과 임금 4.5% 인상을 담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도 마련했다. 다만, 한국노총 연합노련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이날 잠정합의한 임금·단체협약에 정식으로 서명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을 때까지 파업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원희 홍보국장은 “큰 틀에서 합의는 끝났지만 임금·단체협약 후속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파업은 종결되지 않는다. 하루이틀 안에 회사 쪽과 정식으로 합의안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민·정 협의체에는 국토부와 양대 노조,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건설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해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제정, 면허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의 안전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게 된다. 3톤 미만의 자재를 움직여 10층 이하 건축물 시공에 활용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자격시험을 통해 면허를 따야 하는 대형 타워크레인과 달리 20시간 교육과 적성검사만 받으면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한 장비다. 2015년 272대에 그쳤던 소형 타워크레인 등록 대수가 올해 5월 기준 1845대로 7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타워크레인 노조는 안전 대책을 포함한 규제를 요구해왔다. 협의체는 타워크레인 안전 대책뿐만 아니라 건설업체들이 영세한 대여업자에게 대여료 지급보증 부담을 떠넘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불법으로 구조가 변경되거나 설계에 결함이 있는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할 계획”이라며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및 리콜을 즉시 시행하도록 해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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