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림그룹 이해욱 회장과 대림산업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 검찰에 고발 그래픽_김승미
건설업계 3위인 대림산업이 최근 3년간 750여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선급금·지연이자 미지급 등 3천 건에 육박하는 ‘백화점식 갑질’을 저지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대림산업은 2017~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불공정하도급 혐의가 불거졌으나, 지난 6월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는 ‘최우수업체’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18일 대림산업(회장 이해욱)이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년간 759개 중소기업과 맺은 2897건의 계약에서 하도급 대금·선급금·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증액 미반영, 계약서 미발급·지연발급 등의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등은 14억9600만원에 달한다. 대림산업은 시공능력 기준으로 국내 3위 건설업체다.
조사결과 대림산업은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4억9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45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신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주면서 상환 기일이 60일을 초과한 데 따른 수수료 7억9000만원을 떼어먹었다.
또 338개 수급사업자와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대금조정 관련 사항, 대금 지급방법 등을 누락했다. 이 밖에도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내지 지연발급, 선급금 지연 지급과 지연이자 미지급, 설계 변경에 따라 늘어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3월에도 공정위로부터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 서면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설정 등의 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2017~2018년 2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에서 각종 불공정하도급행위 혐의가 제기됐다. 2017년에는 대림산업이 30여년간 중소 하청업체에 부당특약과 부당금품 요구, 물품구매 강제,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등 각종 갑질을 저지른 혐의가 불거졌다. 2018년에는 박상신 대표가 건설업체 최고경영자로는 처음으로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의 추궁을 받았다. 공정위의 2017년 제재와 이번 제재 모두 2017년 국감에서 제기된 불공정혐의가 발단이 됐다.
하지만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는 지난 6월 말 동반성장지수 평가 때 대림산업에 ‘최우수등급’을 부여해 논란이 제기된다. 최우수업체에는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동반성장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동반성장 활동을 기반으로 계약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 위반 행위 등을 종합해서 평가한다. 공정위는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부여한지 3개월 안에 재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돼있다”면서 “대림산업의 최우수등급을 하향조정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