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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번 대책에도 불안 해소 안되면, 내년 상반기 더 강력한 대책”

등록 2019-12-16 15:52수정 2019-12-17 02:30

홍 부총리 등 12·16 대책 일문일답

“초고가 대출금지 새 계약에만 적용
LTV 강화, 23일 이후 신청분 적용”

“2021년 한해 공급 줄어들 수 있으나
2022년 이후 원활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 불안 증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을 발표하면서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극비리에 마련된 정부 대책은 이날 아침에야 언론에 브리핑 일정이 공지될 정도로 기습적으로 발표됐다. 다음은 이날 12·16 대책 발표에 참여한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 지역 중위가격 아파트가 6억원에서 8억9천만원으로 올랐다. 정부 정책 실패 아닌가?

(홍남기 부총리)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택·세제 정책을 마련했다. 여러 현실적 여건 때문에 현실화율이 계획만큼 올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다. 이번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에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내일부터 시행인가. 창구 혼란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은성수 위원장)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는 새로운 매매 계약에만 적용돼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담보인정비율(LTV) 강화는 은행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3일 이후 신청분에 대해 적용된다. 혼선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2020년부터 서울 주택 총량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다.

(김현미 장관) “2021년 한해에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원활하게 공급이 진행된다.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 시장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면이 있다.”

―초고가 주택 대출 차단은 주택이나 분양권에도 적용되는가?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초고가 부분은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강화로 청년·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현 사무처장)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시세가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오르는 집값을 계속 담보대출로 지탱할 것인지, 지원을 중단하고 집값을 하락 안정시켜 거주에 드는 비용을 줄일 것인지 선택의 문제다.”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실장) “과거에도 분양가상한제 시행했을 경우 공급 부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1차 발표 때 분양가상한제를 지정한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분석할 수 있는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개별 주택별로 종부세 인상으로 인한 세 부담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세수 증가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 없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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