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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포항 지진 구제금 ‘피해 금액 전부’로 상향돼 16일부터 지급

등록 2021-04-13 10:59수정 2021-04-13 20:07

13일 관련 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17년 11월15일 오후 2시29분께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해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노후 건물들이 크게 부서졌다. 이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등 한국 사회 전체가 큰 홍역을 앓았다. <경상일보> 제공
2017년 11월15일 오후 2시29분께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해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노후 건물들이 크게 부서졌다. 이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등 한국 사회 전체가 큰 홍역을 앓았다. <경상일보> 제공

포항 지진 피해 지원금을 상향 조정한 특별법이 16일 시행돼 이날부터 이재민들에게 피해구제 지원금이 지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산피해 지원금을 상향 조정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은 재산유형별 지원한도 금액 안에서 ‘피해금액의 80%’에서 ‘피해금액 전부’로 높아진다. 또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 국가가 80%, 경상북도, 포항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피해 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도 마련됐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포항시 경제활동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 지진 특별법은 지진 발생 뒤 피해 구제를 위해 2019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특별법에는 피해구제 지원금의 의무화, 지원 대상과 피해 산정 기준 범위, 지급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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