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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김건희씨 30% 싸게 샀는데도…‘신주인수권’ 특혜 아니라는 윤석열

등록 2021-07-07 20:59수정 2021-07-08 10:42

권오수 회장, 주당 278원에 인수해
원금손실 감수한채 195.9원에 넘겨

윤석열쪽 ‘특혜 부인’ 입장문 냈지만
수년 걸쳐 권회장과 거래 이유 안밝혀
금투업계 “과감한 투자, 반등 기대한듯”
2019년 7월25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오른쪽)과 부인 김건희씨(가운데)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기에 앞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7월25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오른쪽)과 부인 김건희씨(가운데)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기에 앞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2012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30% 싼값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듬해 이 신주인수권을 되팔아 약 8개월 만에 83%의 수익률을 거뒀다. 윤 전 총장 쪽은 “특혜가 아닌 정상 거래”라고 해명했지만, 권 회장이 원금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주인수권을 김씨한테 싸게 넘긴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7일 도이치모터스의 2011년 12월 공시를 보면, 권 회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250억원을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발행한 뒤 곧바로 신주인수권(269만7841주)을 주당 278원에 샀다. 이어 권 회장은 이듬해 11월 신주인수권 51만464주를 김건희씨에게 주당 195.9원에 장외 매도했다. 권 회장이 원금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김씨에게 30%나 싼값에 넘긴 것이다. 김씨는 이듬해인 2013년 6월 이 신주인수권을 ㅌ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되팔아 약 8개월 만에 83%의 수익률을 거뒀다. 이날 윤 전 총장 쪽은 “김씨가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매각했고,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정상 납부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쪽은 이날 ‘김건희-도이치모터스 수상한 증권거래 또 있었다’는 제목의 <한겨레> 기사에 대해 “특혜 거래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김씨와 권 회장이 수년에 걸쳐 증권 거래를 한 이유나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한겨레>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2012~2013년에도 권 회장과 특혜성 증권 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권 회장이 왜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김씨에게 금전적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건지 의문이 커진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쪽은 입장문에서 “2012년 11월13일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 1억원을 매수했다”면서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일 뿐 특혜 거래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투자자) 8명이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한겨레>가 도이치모터스의 공시(2012년 11월16일)에서 확인한 신주인수권 매수자는 5명이다. 김건희씨의 주당 매수가는 195.9원이다. 다른 두명도 같은 값에 샀다. 반면 또다른 2명의 매수가는 274.7원과 222.5원이다. 이들에 견주면 김씨는 다른 매수자보다 12~29% 정도 싸게 산 것이다. 이를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 전 총장 쪽은 “신주인수권 행사 최저가액(3892원)보다 당시 주가(3235원)가 낮아 신주 전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투자한 것”이라는 해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전문가들은 주가 하락으로 행사가가 최저가액(대개 첫 행사가의 70%)으로 하향 조정될 때가 투자 적기라고 본다. 이후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매매된 코스닥 종목의 신주인수권 20개 중 3개도 주가가 행사가보다 낮지만 거래가 활발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윤 전 총장 쪽의 설명처럼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김씨가 과감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건, 향후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 혹은 확신이 있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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