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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이용우 “금융위, 삼성생명의 삼성SDS 부당지원 조속히 징계해야”

등록 2021-10-06 14:32수정 2021-10-06 14:47

“삼성SDS에 150억 지연배상금 안 받은 건 명백한 위법”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공동취재사진단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공동취재사진단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중징계안을 10개월째 결정하지 않는 것을 두고 시간끌기 의심을 받는다며 조속한 결론을 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은 전사적자산관리(ERP) 시스템 도입을 위해 삼성에스디에스와 1561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맺었다가 반년가량 지연됐지만 지연배상금을 삼성에스디에스에 청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삼성생명은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연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이 계열사인 삼성에스디에스에 대한 지원”이라며 “보험업법 111조에서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 즉 금전적 지원을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렇게 (위법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 금융위가 10개월이나 제재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게 과연 정당한가”라며 조속한 결론을 내라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일부러 더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이슈가 있어서 여러 쟁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관련 기사 : 금융위, 삼성생명 징계안 또 자문기구에 의뢰…“봐주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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