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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강화되고 거래금지기간도 늘어난다

등록 2022-10-19 16:03수정 2022-10-19 16:20

한국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지정 강화
24일부터 시행, “과열지정·거래금지 15% 늘것”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오는 24일부터 주식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강화돼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적출·지정하는 제도를 강화해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공매도 적출·지정 3개 유형에 이어 이번에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에 모두 해당되는 유형을 추가 신설했다.

공매도 금지기간도 연장해,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금지 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계속 연장한다. 적출 기준과 유형을 추가해 공매도 비중이 과다한 종목이 더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했고, 과열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 하락률이 과도한 종목은 공매도 금지기간을 하루 단위로 추가 연장한 것이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열종목 지정건수와 지정일수가 15% 안팎 증가하는 등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이번 유형 추가로 과열종목 지정건수가 연간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가량 증가하고,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요건 신설로 과열 종목 지정일수도 연간 690일에서 796일로 15.4%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는 개별종목의 주가 하락률,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다음날 하루 동안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이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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