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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무이자로 월급 50%까지 ‘가불’…CU이어 CGV도

등록 2023-05-16 06:00수정 2023-05-16 08:22

급여 선지급 서비스 업체 페이워치와 계약
1회 인출 수수료 700원으로 한 달 최대 200만원까지
급여 선지급 서비스. 페이워치 제공.
급여 선지급 서비스. 페이워치 제공.

월급을 가불받을 수 있는 급여 선지급 서비스가 국내에서 확산 중이다.

핀테크 스타트업 페이워치는 15일 멀티플렉스 극장 사업자인 씨제이씨지브이(CJ CGV)를 고객사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급여 선지급 서비스를 주력 상품으로 갖고 있다. 이날부터 씨지브이 본점 사무직 직원들과 121개 직영 지점의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모두 정기 급여일 전에라도 월급을 무이자로 가불받아 쓸 수 있다. 앞서 편의점 씨유(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BGF)리테일도 지난 2월 페이워치를 통해 수도권 점포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급여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이달부터는 전국 1만7천여개 점포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2019년 2월 설립된 페이워치는 고객사 직원이 요청하면 월급의 50%(월 최대 200만원)까지 급여를 먼저 빌려주고 급여일이 되면 고객사에서 빌려준 돈을 상환받는다. 이용자는 한 번 인출할 때마다 700원의 수수료만 낸다. 단기대출 성격이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페이워치의 고객사는 빠르게 늘고있다. 설립 약 4년 만에 국내외 고객사 100여곳을 확보했다. 국내 대표 고객사로는 투썸플레이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버거·치킨 프랜차이즈업체 맘스터치, 디저트 카페 노티드 등이 있다. 페이워치 자료를 보면, 선지급금 용처의 61%는 병원비나 경조사비 등 긴급 자금이며, 32%는 생활비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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