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적용 등 특별대책 발표
법무부선 모든 거래소 폐쇄 건의
법무부선 모든 거래소 폐쇄 건의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시장의 투기 과열 현상이 진정되지 않자 대책을 내놓은 지 보름 만에 또다시 고강도 규제책을 들고나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큰 폭의 가격 변동과 투자 사기 및 거래소 해킹 우려를 수차례 경고했으나 묻지마식 투기까지 기승을 부려 더는 방치할 수 없게 됐다”며 ‘가상통화 투기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내년 1월 중 도입하고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있는 거래소에 대해 은행이 입출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법무부는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홍남기 실장은 “가상통화 동향과 투기 확산 정도를 보면서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단호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락 박수지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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