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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재벌 금융-비금융 통합감독, 동반부실 막는다

등록 2018-01-31 19:01수정 2018-01-31 21:26

금융위, 삼성 등 재벌 7곳 대상
비금융사 출자제한 등 규제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간담회'를 열어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간담회'를 열어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재벌그룹(대규모 기업집단)의 비금융계열사 임원이 금융계열사로 이동하거나 두 계열사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업집단 내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 출자가 제한되는 등 그룹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재벌그룹 내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이 출자 고리를 타고 금융계열사 부실로 이어져, 투자자 등이 손실을 떠안거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처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그룹과 같이 금융계열사를 두 곳 이상 보유하고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금융그룹으로 간주하고,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위험을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다. 해당되는 재벌그룹은 삼성·현대차·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디비(DB·옛 동부)·롯데 등 모두 7곳이다.

이번 방안은 그룹 지배구조 개선부터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까지 폭넓은 영역에 걸쳐 있다. 우선 비금융계열사 임원이 금융계열사 임원으로 이동할 때는 1년 정도 숙려기간을 두는 등의 조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비금융계열사 출신이 금융계열사 경영진으로 올 경우, 비금융계열사에 위험이 발생할 때 금융계열사가 동원될 우려가 큰 탓이다. 또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본규제를 도입하고 계열사 간 출자나 신용공여(대출)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내부거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세부 감독 방안을 담은 모범규준을 오는 3월 발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에 통합감독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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