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간담회'를 열어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재벌그룹(대규모 기업집단)의 비금융계열사 임원이 금융계열사로 이동하거나 두 계열사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업집단 내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 출자가 제한되는 등 그룹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재벌그룹 내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이 출자 고리를 타고 금융계열사 부실로 이어져, 투자자 등이 손실을 떠안거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처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그룹과 같이 금융계열사를 두 곳 이상 보유하고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금융그룹으로 간주하고,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위험을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다. 해당되는 재벌그룹은 삼성·현대차·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디비(DB·옛 동부)·롯데 등 모두 7곳이다.
이번 방안은 그룹 지배구조 개선부터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까지 폭넓은 영역에 걸쳐 있다. 우선 비금융계열사 임원이 금융계열사 임원으로 이동할 때는 1년 정도 숙려기간을 두는 등의 조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비금융계열사 출신이 금융계열사 경영진으로 올 경우, 비금융계열사에 위험이 발생할 때 금융계열사가 동원될 우려가 큰 탓이다. 또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본규제를 도입하고 계열사 간 출자나 신용공여(대출)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내부거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세부 감독 방안을 담은 모범규준을 오는 3월 발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에 통합감독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