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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포토] ‘제로페이’ 사용 방법은요~

등록 2018-12-20 14:19수정 2018-12-20 14:42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낮추는
서울시 ‘제로페이’ 20일 공식 출범
서울시 제로페이가 시행된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로페이 결제시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시 제로페이가 시행된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로페이 결제시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춘 ‘제로페이' 서비스가 20일 공식 출범했다.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큐아르(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바로 이체되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다.

제로페이가 가능한 은행은 국민·기업·농협 등 20개이며, 간편결제사는 네이버페이·페이코 등 4곳이다. 앱에서 제로페이 서비스에 가입한 뒤 은행계좌를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제로페이로 결제할 때 판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연 매출 8억원 이하는 0%,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로 기존 카드결제 수수료보다 0.1∼1.4%포인트 낮다. 서울시는 “서울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66만 개)이 소상공인이며, 카드 가맹업체의 90% 이상은 연 매출 8억원 이하의 영세업체”라며 “사실상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가 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소비자들, 시민들이 가능하면 제로페이를 써주시면 고통받고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된다”며 이날 행사 뒤 서울 중구 한 카페를 찾아 직접 제로페이로 결제를 해보이기도 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로페이 이용확산 결의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로페이 이용확산 결의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시 제로페이가 시행된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한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시민이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시 제로페이가 시행된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한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시민이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제로페이 결제시연을 마치고 상점주에게 응원의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제로페이 결제시연을 마치고 상점주에게 응원의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셋째)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제로페이 결제시연을 마친 뒤 상점주인에게 선물한 응원의 메세지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셋째)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제로페이 결제시연을 마친 뒤 상점주인에게 선물한 응원의 메세지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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