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 중 은행 관련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30%, 금융투자회사 관련이 8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관련 민원은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요구 등 여신 관련 민원이 많았으며, 금융투자회사는 사모펀드 환매 지연,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연계상품 관련 민원이 많았다.
15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 자료를 보면, 상반기 접수된 은행 관련 민원은 610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4674건)보다 30.7% 많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사업이 어려우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비롯해 여신 관련 민원 비중이 33.1%로 가장 컸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만기 연장·이자 상환, 개인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등의 지원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와 관련 자격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은행에서 요구를 거절당했거나 이용법을 몰라 도움을 요청한 금융소비자의 민원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은행 민원은 예·적금(11.9%), 방카슈랑스·펀드(10.4%), 인터넷·폰뱅킹(7.6%) 순이었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민원은 373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83.2% 늘었다. 환매 지연된 사모펀드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선물 연계상품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경우 펀드 관련 민원이 22.1%로 가장 높고, 내부통제·전산 19.6%, 주식매매 14.5% 등의 순이었다.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신청·사용에 관한 민원을 포함해 3262건(7.3% 증가)의 민원이 제기됐다. 대부업자의 통장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유형 등 대부업체 관련 민원은 1616건(9.5% 증가)이었다. 생명보험사에 대한 민원은 1만873건으로 9% 증가했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의 민원이 5717건으로 30% 늘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이 53.7%로 가장 높고, 보험금산정·지급 17.5%, 면·부책결정 11.3% 순이었다. 손해보험사 민원은 1만6156건으로 9.2% 증가했다. 보험금 산정과 지급에 관한 유형이 43.3%로 가장 많았고, 계약 성립·해지 10.2%, 보험모집 7.5% 순이었다.
전 업권에 걸쳐 금감원이 접수한 민원은 총 4만592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5% 많았다. 금감원이 상반기 중 처리한 민원 수는 4만239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3% 많았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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