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보완
1차 프로그램 수급자도 중복 지원 가능
9월23일부터 시행
1차 프로그램 수급자도 중복 지원 가능
9월23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이달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지원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1차 프로그램 수급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5일 오전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장기화 진행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지속되고 있어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방안을 보면, 1차와 2차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영세·취약 소상공인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중 3천만원 이내 지원자로 한정한다. 1차 프로그램 이용자 53만명 중 3천만원 이내 지원자는 48만7천명으로 전체 지원자의 약 91.7%에 해당한다.
또한 2차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는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2차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1천만원을 추가 대출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최대 2천만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 12개 은행이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중이며, 이번 개편안에 따른 대출은 이달 2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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