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 티(T) 택시’. 연합뉴스
일방적인
요금 인상으로 논란이 됐던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공유자전거의 요금제 변경을 일부 철회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자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 티(T)’앱을 통해 카카오택시의 ‘스마트호출’ 탄력요금제와 공유자전거 ‘티 바이크’의 일부 서비스 지역 요금제 변경안을 다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카카오택시 스마트호출 서비스 탄력 요금은 0~1천원(야간 0~4시엔 0~2천원)이 적용된다. 지난 2일에 첫 적용된 탄력 요금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0~5천원이었다. 요금 상한을 낮췄지만 탄력 요금제는 유지한 셈이다. 탄력 요금 적용 전에는 1천원(0~4시 2천원)의 정액 요금제가 적용됐다. 탄력 요금제는 혼잡 시간 등 택시가 잡기 어려운 수준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카카오 티 바이크’의 요금 인상안은 철회하고, 조만간 새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애초 회사는 지난 6일 일부 서비스 지역의 15분 기본요금을 없애고, 1분당 요금을 현행 100원에서 140~15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인상 재조정은 기존 개편 방안이 사실상 요금 인상이라는 지적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스마트호출 서비스의 경우 심야·혼잡시간에 기본요금(3800원) 거리를 가기 위해 최대 8800원까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4개 택시단체(전국택시노조연맹·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요금제 개편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쪽은 “요금제 변경 이후 각계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고려해 (철회를) 결정하게 됐다”며 “이용료 개편으로 서비스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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