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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공정위 2천억원 과징금 처분에…구글 “혁신 가로막아, 항소할 것”

등록 2021-09-14 14:00수정 2021-09-15 02:3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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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삼성 갤럭시 등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을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되자 이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구글은 14일 입장문을 내어 “공정위의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갖는 중요성과 안드로이드와 애플 아이오에스(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며 “공정위의 서면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공정위는 구글이 기기 제조사를 상대로 안드로이드 변형 운영체제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안드로이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한 혐의(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로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공정위의 결정이 관할권과 국제예양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시정명령의 범위를 해외까지 확장했고,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국가들에 대해서까지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은 “호환성 프로그램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눈부신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고, 국내 기기 제조사 및 앱 개발자들의 세계적인 성공을 가능케 했다. 그리고 이는 다시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권과 더 나은 품질과 이용자 경험으로 이어졌다”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들을 무력화함으로써 앱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를 위한 앱을 개발할 유인을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저해하며, 애플 iOS 및 다른 경쟁 사업자들과의 플랫폼 간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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