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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입법 빨라지나…금융위원장 “국회 논의 적극 참여”

등록 2021-10-13 04:59수정 2021-10-13 09:25

고승범 위원장, 국감에서 적극적 반응
여야 “11월 법안소위에서 논의 시작”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상자산법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가상자산법에 매우 부정적이었던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인 반응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전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법 제정이 자칫 정부가 직접 가상자산을 제도화하거나 공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했다. 고 위원장도 지난 8월 취임식까지만 해도 ‘국제적 정합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앞서 제도를 마련할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여러 가상자산 질의에 대해 “국회의 가상자산법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일관되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태스크포스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금융위원장이 그동안의 애매한 태도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발언까지 했다.

이미 8건의 가상자산 관련 제정법이 정무위에 상정돼 있다. 추가로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이 이달 안에 가상자산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당은 “(입법 논의) 준비는 끝났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가상자산법을 처음 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 준비할 건 없고 올해 안에 (입법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상정을 마친 가상자산법의 다음 관문은 세부를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다. 법안소위는 담당 부처인 금융위를 불러 의견을 듣고 여러 발의안을 취합해 하나의 정무위 대안을 만든다. 주요 쟁점은 사업 형태별 신고 의무 차등(인가, 등록제), 거래소의 상장·공시 기준, 가상자산의 성격 규정과 분류 등이다.

김희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는 “11월 소위를 열면 거기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도 “11월 소위에서 시작하면 된다. 소위는 매주 열어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입법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는 미지수다. 윤 의원은 “발의 외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제정법이라 공청회 등 절차가 필요하고 여야 간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여당이 소위 위원장(김병욱 의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견이 있더라도 야당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국감 질의는 지난해와 달리 매우 많아졌다. 7일 정무위 금융감독원 감사와 8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감사까지 보면, 대체불가능토큰(NFT), 디파이(DeFi·탈중앙금융서비스), 가상자산 범죄 전담 수사기구, 과세 등 질의도 다양해졌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디파이에 대해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금융업)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파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예치, 대출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 시장에서 엔에프티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들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엔에프티는 디지털 예술품 창작과 유통에 활용돼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전지성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 jiseong@coindes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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