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5대 안전규정’ 준수를 의무화했다. 5가지 규정은 주요 사업장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무단횡단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속도 준수, 자전거이용시 헬멧 착용이다. 이 회사는 2016년부터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불리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를 권고해왔는데 이번에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5대 안전규정에는 보행중·운전중 사용 금지라는 스마트폰 관련 항목이 2개나 들어 있다. 스마트폰이 사업장에서 최대의 안전 위협요소가 되었다는 걸 보여준다.
특정 사업장만의 사례도 아니다.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다가 뒤차의 경적 소리가 난 뒤에야 움직이는 자동차들이 늘어났다. 지하철 역에서는 스마트폰에 얼굴을 파묻고 가다가 맞은 편 행인과 아슬아슬 스치는 경우가 많다. 도로 횡단보도에서 정면, 측면을 주시하지 않고 손 안의 스마트폰만 보면서 걷는 위험천만한 장면도 흔하다. 이용자들이 몰두해 들여다보는 스마트폰의 콘텐츠는 저마다 다양하지만, 동영상 또는 유튜브인 경우가 많아 보인다.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다.
‘2021년 11월 스마트폰·PC 이용행태’ 보고서
‘2021년 11월 스마트폰·PC 이용행태’ 보고서
실제로 스마트폰 이용 콘텐츠에서 유튜브 시청시간과 비중은 증가 추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최신자료인 ‘2021년 11월 스마트폰·PC 이용행태’ 보고서를 보면, 3348만명 조사대상자 1인당 11월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2020년보다 111분 늘어난 125.6시간(7536분)이다. 하루 평균 4시간11분씩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셈이고, 그중 동영상 이용시간은 52분이다. 흥미로운 점은 1년 전에 비해 월 스마트폰 이용이 111분 증가했는데 동영상 이용이 92분 늘었다는 점이다. 1인당 월별 스마트폰 이용 증가시간의 대부분(83%)을 동영상이 차지했다는 내용이다.
왜 유독 동영상 이용시간이 늘어나고 있을까? 유튜브를 비롯해 다양한 동영상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된 지 오래지만 이용시간은 갈수록 늘고 있다. 하루 24시간중 활동 시간을 무한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사람들은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식사하면서 동영상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한계에 이른 시청시간을 짜내고 있다. 24시간중 ‘시간 짜내기’ 기술의 벽에 부닥친 최근엔 ‘1.5배속’ 재생이라는 신개념 압축 시청 기술까지 등장하고 있다.
사업장 안전규정만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 사회적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방법을 마련해야 할 때다.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starry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