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한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킨 2021년 10월25일 오전, 전남 구례군 마산면에 위치한 식당 입구에 '전산망 오류로 인해 카드 결제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통신사 쪽의 고의나 중대 과실로 통신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 시간이 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요금의 10배를 보상받는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등 통신 4사는 이런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개정 약관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됐다.
이번 약관 변경에 따라 통신 장애 시간이 2시간을 넘지 않아도 통신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것이면 배상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장애 발생 시간이 연속 2시간 이상이거나 월 누적 장애 시간이 6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배상이 이뤄졌다. 다만,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장애가 발생해 통신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약관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 약관의 불공정 소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도중 통신사들이 자진 시정을 하겠다고 나서, 조사를 조기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에스케이텔레콤·케이티·엘지유플러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금융 분야 독과점 폐해를 줄이라”고
주문한 지 2주 만에 곧바로 이뤄져 눈길을 끈 바 있다.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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