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의 이동경로를 보여주는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기지국 접속기록)를 몰래 축적해온 사실이 <한겨레> 보도(9월2일치 18면)로 처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조사 방침을 밝혔다. 기지국 접속기록 축적 전 고지와 동의 의무를 법 절차대로 이행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방통위는 4일 휴대전화 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승한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은 “(<한겨레> 보도 내용에 대한) 상황 파악과 관련 법 조문 취지 등의 검토를 마치고 현장조사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겨레>가 지적한 대로, 이통사들이 기지국 접속기록을 언제부터, 어떤 근거로, 어떤 목적을 위해 축적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같은 징계와 고발 조처를 하고, 법·제도의 미비점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번 기회에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활용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사전에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는지,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받은 대로 수집해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광범위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