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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A] 양육비 안주는 아빠들 문제 해결 위한 시민운동

등록 2020-11-26 17:29수정 2020-11-26 18:25

휴먼테크놀로지어워드 2020/특별부문 최우수상 배드파더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겠다고 나선 단체이다. 이혼 뒤 고의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해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람들의 신상공개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활동을 벌인다.

여성가족부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2050만 가구 가운데 한부모 가구가 153만9천 가구에 이른다. 대부분 배우자와 이별 또는 사별 등으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살 이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 가장의 상당수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모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9만4천원으로 더욱 열악하다.

한부모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배경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유도 크다. 최후 수단인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한부모 가정의 고통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감치명령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언뜻 강력한 제도로 보이지만, 양육비 지급 의무자들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민사상 제재라는 한계 탓에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집행을 시도한 189건의 감치명령 중 실제 집행된 건 30건(15.9%)에 불과하다. 이에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비율이 79%에 달한다.

배드파더스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증 각서 등 법적으로 인정된 서류를 기준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한다. 신상공개 전 대상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타협의 가능성도 열어둔다. 이후 답장이 오지 않거나 양육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만 신상을 공개하며, 양육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면 신상정보 공개를 바로 철회한다.

배드파더스는 2018월 7월 활동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악성 양육비 미지급 사례 600건을 해결했고, 양육비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양해연’을 탄생시켰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 정지, 형사처벌,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 제정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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