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이 ‘전속고발권 유지’ 등 애초 정부 안에서 후퇴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재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16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국회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국회) 의견수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처음부터 반대가 가장 컸던 사안이 바로 전속고발제 폐지였다는 점을 국회가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재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더이상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폐지하면 공정위를 통하지 않고도 사법 당국의 수사가 가능해진다. 지난 6월 공정위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는 가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중대담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하는 고발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따라 고발하는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상법의 ‘3%룰 완화’에 대해 법무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애초 법무부가 내놓은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가운데 1명을 분리선출하고 선출 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은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3%가 아닌 개별 3%로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해 ‘입법 후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여전히 개정 상법에 의해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전체적으로는 후퇴가 아니라 개선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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