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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전담팀 투입해 신속 처리”

등록 2021-01-22 13:59수정 2021-01-22 14:38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2021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항공·조선·기계 분야 인수합병(M&A)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사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기업결합과, 경제분석과에서 각각 2명의 인력을 투입했고, 외부전문가 2명을 더해 모두 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두 기업의 기업결합 영향에 대한 분석이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최종 결정 시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 부위원장은 “두 기업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많은 경제 분석이 필요하다”며 “관련학자들의 연구용역과 심도있는 경제분석이 필요한 만큼 현재 상황에서 (최종 승인 여부 일정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6일 대한항공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유상증자안을 통과시키는 등 인수합병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공정위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을 위한 기업결합신고서와 각종 서류를 제출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뤄지면 엘시시 3곳(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포함해 여객항공 시장점유율 66%에 이르는 공룡 항공사가 생기게 돼 공정위가 독과점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정하게 된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최대 4개월이지만, 공정위가 자료 보정 기간을 가질 경우 실제 심사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올해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혁신 저해 우려가 큰 잠재적 경쟁자의 인수는 심사를 강화하겠지만,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투자목적 인수합병은 신고를 면제하는 등 심사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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